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2.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125 재일46014-2125 재일460142125 19940802 199408 1994 08 02

요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등 거래에 관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에도 당해부동산 매매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관계 및 판매목적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을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일46014-2125 재일46014-2125 재일460142125 19940802 199408 1994 08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