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2.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2126 재일46014-2126 재일460142126 19940802 199408 1994 08 02

요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때 양도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것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판정한후 위 2.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일46014-2126 재일46014-2126 재일460142126 19940802 199408 1994 08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