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24.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 멸실 후 종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해당여부
재일46014-212 재일46014-212 재일46014212 19940124 199401 1994 01 24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중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1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본인 소유토지 신축포함)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는 것임. 가.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주택일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2 또한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 자매)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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