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3.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재일46014-2136 재일46014-2136 재일460142136 19940803 199408 1994 08 03
요지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아파트입주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그 양도자에게 과세하는 것임. 2. 귀 질의 3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서 인근세무서에 있는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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