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2139 재일46014-2139 재일460142139 19940803 199408 1994 08 03
요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는 별첨하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2486, 1992.10.01)을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함. 붙임 : ※ 재일01254-2486, 1992.10.01 1.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 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 며, 3.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 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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