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8.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재일46014-2163 재일46014-2163 재일460142163 19940808 199408 1994 08 08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결정 대상이며, 확정신고한 취득및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재일46014-1951, 1993.07.10 재일46014-1078, 1994.04.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51, 1993.07.10 ※ 재일46014-1078, 1994.04.21 1.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며, 2.확정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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