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8.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재일46014-2173 재일46014-2173 재일460142173 19940808 199408 1994 08 08
요지
토지는 모(母)의 소유이고 건물은 자(子)의 소유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귀문 가.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이미 귀하에게 회신드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55, 1994.06.22)내용에 대한 중복질의에 해당하니 기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 나.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문 다.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된 법규는 소득세법 제1조 및 제7조가 해당 됨. 붙임 : ※ 재일46014-1655, 199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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