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9.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178 재일46014-2178 재일460142178 19940809 199408 1994 08 09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는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이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농지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 가능한 농지이므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면 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