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1.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재일46014-2182 재일46014-2182 재일460142182 19940811 199408 1994 08 11
요지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1가구를 기준하여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거주하던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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