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 자산의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재일46014-2183 재일46014-2183 재일460142183 19940811 199408 1994 08 11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당해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737, 1994.03.17)내용을 참조 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시 같은법 제70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당해자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차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당해자산을 취득한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737, 199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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