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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1.

법인이 대표자와 금전 차입거래 등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요건

재일46014-2186 재일46014-2186 재일460142186 19940811 199408 1994 08 11

요지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 법인이 대표자와의 금전 차입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래나 행위를 부인하고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소득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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