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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1.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

재일46014-2189 재일46014-2189 재일460142189 19940811 199408 1994 08 11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APT는 6월)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4060, 1993.11.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60, 1993.11.15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 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에도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에만 종전주택 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2.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APT는 6월)이 지났더라도 새로운 주택이 재개 발사업으로 철거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1 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3.또한, 당해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APT의 분양처분 고시가 있은 다음 날 이후에는 당해 APT와 부수토지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당초 토지를 취득한 날이 당해 재개발APT의 취득시기 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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