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의 의미
재일46014-2191 재일46014-2191 재일460142191 19940811 199408 1994 08 11
요지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개별토지가격 합동조하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따라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ㆍ하천ㆍ구거 등의 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 규정에 따라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등 지가 형성요인의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수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 “1호”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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