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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1.

주택의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194 재일46014-2194 재일460142194 19940811 199408 1994 08 11

요지

거주하던 주택과 일정 범위 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됨으로서 삼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그 주택에서 세대원 전원이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거주하던 주택과 같은령 제9조 규정에 의한 범위내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ㆍ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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