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재일46014-2199 재일46014-2199 재일460142199 19940812 199408 1994 08 12
요지
당해토지가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관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 원까지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내국인이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함)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토지가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기관 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3억원까지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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