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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와 경작기간의 통산

재일46014-2200 재일46014-2200 재일460142200 19940812 199408 1994 08 12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 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함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3. 귀문 다)의 경작사실 증명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 농지세 납세증명,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거 확인되는 서류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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