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2.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
재일46014-2202 재일46014-2202 재일460142202 19940812 199408 1994 08 12
요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 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이며 환지청산금을 납부하고 증평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환지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를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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