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3.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223 재일46014-2223 재일460142223 19940813 199408 1994 08 13
요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같은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과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같은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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