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3.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226 재일46014-2226 재일460142226 19940813 199408 1994 08 13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중 그 부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유지분으로 분할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중 그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이 때에 공유지분으로 분할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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