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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가 유휴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2232 재일46014-2232 재일460142232 19940813 199408 1994 08 13

요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 토지 중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사업지구 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 등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2. 또한, 귀 질의3의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규정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더라도 그 토지의 취득 후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지구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완료된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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