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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3.

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재일46014-2233 재일46014-2233 재일460142233 19940813 199408 1994 08 13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 고시일(그 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그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또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는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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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인지 (재일46014-2233 재일46014-2233 재일460142233 19940813 199408 1994 08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