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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7.

상속재산 등기 후 공동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지분 변경 시 보유기간 통산 여부

재일46014-2235 재일46014-2235 재일460142235 19940817 199408 1994 08 17

요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에 특정 상속인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서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항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의 판정에 있어서 위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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