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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7.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236 재일46014-2236 재일460142236 19940817 199408 1994 08 17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 중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2.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에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같은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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