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7.
부담부 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237 재일46014-2237 재일460142237 19940817 199408 1994 08 17
요지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및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담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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