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9.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
재일46014-2267 재일46014-2267 재일460142267 19940819 199408 1994 08 19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 토지 등의 취득 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 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토지 등의 취득시기는 상속토지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는 것임. 2. 귀문 나의 경우 주택신축팡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단서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보유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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