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9.
아파트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일46014-2268 재일46014-2268 재일460142268 19940819 199408 1994 08 19
요지
취득 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 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의 아파트로서 양도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나 취득시에는 지정지역이 아닌 공동주택(APT)인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에 의하는 것이며, 귀문과 같이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과 최초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가산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중의 변동분은 취득시점부터 최초 고시시점까지 월수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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