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9.
공동소유의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적용방법
재일46014-2269 재일46014-2269 재일460142269 19940819 199408 1994 08 19
요지
구 공장용 토지 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경우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023, 1994.04.15) 내용을 참조. 2. 이 경우 구 공장용 토지등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태에서 그중1인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한후 공장을 가동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하여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1023, 199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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