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9.
재개발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계산
재일46014-2271 재일46014-2271 재일460142271 19940819 199408 1994 08 19
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상의 규정에 따라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 당시의 국세청장이 당해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 자산에 대해 최초로 X ────────────── 기준시가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2.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당시”라 함은 같은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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