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9.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2273 재일46014-2273 재일460142273 19940819 199408 1994 08 19
요지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적용의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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