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19.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
재일46014-2275 재일46014-2275 재일460142275 19940819 199408 1994 08 19
요지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규정한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2.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른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 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그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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