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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22.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문제

재일46014-2283 재일46014-2283 재일460142283 19940822 199408 1994 08 22

요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거래한 내용대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문2의 경우, 다음 사항을 보완하여 질의하시기 바람. 가.실권주 처리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나. 유상증자 주당 발행가액 및 주당 평가액 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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