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24.
재건축주택조합에 토지를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 감액처리 해당여부
재일46014-2294 재일46014-2294 재일460142294 19940824 199408 1994 08 24
요지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물을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되는 것이며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은 감면되지 아니함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시재개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 또는 건물을 같은법 제10조 또는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되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 구역내의 토지 또는 건물은 위 “2”의 대상이 아닌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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