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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1. 26.

세대주만 질병 요양차 친척집으로 이전했을 경우 1세대1주택 인정여부

재일46014-230 재일46014-230 재일46014230 19940126 199401 1994 01 26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2. 이 경우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 다른 세대원이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3.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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