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26.
대지를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청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2310 재일46014-2310 재일460142310 19940826 199408 1994 08 26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규정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약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아니함.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6 규정에 의한 협의 절차를 거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2,3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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