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26.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 시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
재일46014-2311 재일46014-2311 재일460142311 19940826 199408 1994 08 26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 시기는 당사자 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2.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보상금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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