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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재일46014-2315 재일46014-2315 재일460142315 19940826 199408 1994 08 26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서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3. 따라서,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내지 27조 규정을 적용하여 시효소멸 여부를 가리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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