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27.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 통산 여부
재일46014-2318 재일46014-2318 재일460142318 19940827 199408 1994 08 27
요지
거주 기간, 보유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며 2.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위의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속토지의 보유기간이 주택과 다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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