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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27.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

재일46014-2323 재일46014-2323 재일460142323 19940827 199408 1994 08 27

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3293, 1993.10.04)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3293, 1993.10.04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 보증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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