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8. 31.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해당여부
재일46014-2346 재일46014-2346 재일460142346 19940831 199408 1994 08 31
요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으며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일정률을 감면함
본문
1.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어디에서 것이든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국민에 대한 세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일정률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종유간 형평을 도모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89년 이래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감면은 물론 부동산에 관련한 비과세ㆍ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 내지 페지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음 2. 1993년 세법계정시에도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종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감면대상과 폭을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들과 한도를 아래와 같이 축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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