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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2367 재일46014-2367 재일460142367 19940901 199409 1994 09 01

요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금 불입 중에 근무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한 후에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그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2규정에서 제외된 자산으로서, 같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또한,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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