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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

당초 감면신청 후 수정신고로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368 재일46014-2368 재일460142368 19940901 199409 1994 09 01

요지

감면규정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조세감면규제법상 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신청한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감면규정과 같은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할 때에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월내에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당초 신청과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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