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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7.

양도일 이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가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에 해당여부

재일46014-2395 재일46014-2395 재일460142395 19940907 199409 1994 09 07

요지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중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360, 1994.05.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유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근무상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일46014-1360, 199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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