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7.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여부
재일46014-2399 재일46014-2399 재일460142399 19940907 199409 1994 09 07
요지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일정세액의 한도까지는 세액을 면제받거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저엥 의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감면규정에 근거하여 일정세액의 한도지는 세액을 면제받거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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