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9.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417 재일46014-2417 재일460142417 19940909 199409 1994 09 09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거주이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양도소득에 따른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양도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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