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9.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423 재일46014-2423 재일460142423 19940909 199409 1994 09 09
요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634, 1994.03.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34, 1994.03.09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 소유하던 1주택이 철거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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