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2.
재결보상금등을 수령한 경우 양도자산의 양도시기
재일46014-2433 재일46014-2433 재일460142433 19940912 199409 1994 09 12
요지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의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또는 공탁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으로 변동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변동된 보상금의 확정일과 소유권 이전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또한, 그 양도소득세는 위 “1”의 양도시기가 속하는 년도의 다음연도 7월31일까지 결정하여 그 년도의 8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징수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1996년부터 시행 예정인 양도소득세제 개편(안)에 대한 질의이나 미확정 상태이므로, 현행의 시행중인 위 “1” “2”을 참조하시고, 확실한 것은 오는 1994년 정기 국회에서 확정되어 법률로 공포된 후에 관보ㆍ홍보물을 이용하거나 문의하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