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4.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미완공된 경우 취득시기
재일46014-2449 재일46014-2449 재일460142449 19940914 199409 1994 09 14
요지
건설 중인 아파트의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미완공된 경우에는 건물의 완성일을 취득이 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준공일 이전에 입주시에는 입주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신축건물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이 시기로 보는 것이며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준공일 이전에 입주한 때에는 입주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문 2)의 경우 1세대1주택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 소유하는 주택 모두를 말하는 것이므로 1세대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