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4.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

재일46014-2455 재일46014-2455 재일460142455 19940914 199409 1994 09 14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토지위에 건축물의 존재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그사실을 조사하여 판정하는 것임. 3. 귀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 회신한 비슷한 회신문(재산01254-4282, 1989.11.24)을 첨부함. 붙임 : ※ 재산01254-4282, 1989.11.2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방법 (재일46014-2455 재일46014-2455 재일460142455 19940914 199409 1994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