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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4.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2457 재일46014-2457 재일460142457 19940914 199409 1994 09 14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입니다. 2. 그리고 귀문과 같이 상속개시전에 매매계약 성립 후 잔금청산전인 상속 개시일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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