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4. 9. 15.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대한 예외
재일46014-2464 재일46014-2464 재일460142464 19940915 199409 1994 09 15
요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시 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4, 1994.02.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4, 1994.02.15 1.구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 제5조 제6호 (라)에 규정한 양 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2.이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 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농지이거나 환지처분 이 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 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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